LEGAL READING / 이혼소장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분리할 세 묶음: 청구·송달·답변
받은 문서의 일정과 자신의 입장을 구별해 정리하는 일반 안내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확정된 사실을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소장의 금액이나 요구 조건을 판결의 결론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읽으세요. 첨부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이 모두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항목별로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반박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출처와 날짜를 연결하세요. 불명확한 내용을 기억만으로 확정해 채우거나 문서를 임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송달일과 다른 문서의 기한을 따로 둡니다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시송달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실제 사건의 송달일과 방식은 공식 기록·동봉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마지막 날짜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일통지나 보정 등 별도 문서의 일정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이거나 상담을 예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일정이 바뀌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확인이 필요한 기한을 우선 질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르되 가류·나류 사건에 일부 예외를 둡니다. 답하지 않으면 모든 주장이 자동 인정되거나 이혼이 자동 성립한다고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응은 사건 문서와 적용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 전체, 송달 자료와 쟁점 메모를 안전한 경로로 준비하세요. 여기의 글은 제출용 답변서나 소장 양식이 아니며 작성·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주소와 민감한 사건 내용을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