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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이혼소장 상담 안내
이혼소장 상담 전에 혼인신고일과 별거일을 적은 혼인 경과 메모, 청구할 항목 목록, 챙겨 갈 서류를 준비하세요. 소장을 받은 쪽은 송달일과 30일 답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PREPARE
이혼소장 상담 전에 챙길 것
-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적어 소장을 낼 가정법원을 정한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장에 붙인다
- 사건번호가 나오면 기록해 두고 법원의 사건 검색으로 송달과 기일 진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고 3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확인하고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낸다
이혼소장 상담은 문서 한 장의 칸을 채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당사자, 무엇을 구할지, 왜 그런지라는 세 칸에 들어갈 재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을 문장을 다듬고 증거를 고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날짜부터 적어 가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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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경과 메모
- 혼인신고일, 함께 살기 시작한 날,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는 소장을 낼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느낀 일을 시기별로 적되, 사건마다 날짜와 장소, 남은 자료를 한 줄로 붙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유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적습니다. 이혼청구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 이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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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항목 목록
- 이혼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가운데 무엇을 함께 구할지 표시합니다.
- 재산분할을 구한다면 부부 각자의 명의 재산과 빚을 아는 범위에서 목록으로 만듭니다. 모르는 재산은 「모름」으로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조회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아이마다 생일, 다니는 학교, 지금 누구와 사는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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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 갈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으면 아이의 기본증명서
- 청구원인을 받칠 자료와 그 자료를 얻은 경위 메모
- 재산 목록을 받칠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자료, 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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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봉투째 챙깁니다. 답변서 30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 청구취지 항목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툴지, 아직 모르는지를 표시해 갑니다.
- 나도 청구할 것이 있다면 반소로 함께 낼지 상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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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미뤄 둘 일
- 소장을 내기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더 찾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얻은 방법이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소장 초안을 배우자에게 먼저 보여 주거나 보내는 일도 상담에서 순서를 정한 뒤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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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내 사정이 민법의 이혼 사유 가운데 어느 호에 가까운지,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이 남아 있는지
- 소장을 낼 가정법원은 어디이고, 조정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지
- 인지액과 송달료가 대략 어떻게 정해지고,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판결 전에 아이 양육이나 재산 처분 금지를 임시로 구할 필요가 있는지
- 혼자 전자소송으로 낼 때 특히 놓치기 쉬운 절차는 무엇인지
- 받은 소장에 대해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낼지 따로 낼지, 그 순서가 진행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840조·제841조,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49조·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2조·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