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

이혼소장 질문 모음

이혼소장 질문 모음입니다. 인지액·송달료가 부담될 때 소송구조, 판결 전 아이 돌봄을 정하는 사전처분, 배우자가 외국이나 구치소에 있을 때의 송달을 한 편씩 답합니다.

기재 사항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이혼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과 법원 규칙이 덧붙이는 사건 표시⁠·연락처⁠·증거방법, 항목이 빠졌을 때…

→
청구취지청구취지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이혼소장의 청구취지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를 함께 적는 근거와 문장 꼴, 금액과 기간을 특정하는…

→
첨부⁠·⁠증거첨부 서류와 증거는 어떻게 붙이나요?

이혼소장에 기본으로 붙이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 서류, 증거에 갑호증 번호를 붙이는 규칙, 사본 부수와 녹음⁠·⁠메신저 자료…

→
접수 비용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내나요?

이혼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을 가사소송수수료규칙으로 확인하는 법, 여러 청구를 묶을 때의 계산 원칙, 송달료 예납과 잔액…

→
진행 단계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원고 쪽에서 보는 진행 순서로, 소장 심사와 보정, 조정 회부, 부본 송달과 상대방 답변, 가사조사와…

→
반소반소장을 쓸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낸 이혼소장 사건 안에서 내 쪽 청구를 하는 반소장의 제기 요건,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 쓰는 법, 을호증 번호와…

→
변경⁠·⁠취하낸 뒤에 청구를 바꾸거나 취하할 수 있나요?

이혼소장을 낸 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꾸는 요건과 방식, 소를 취하할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2주 동의 간주…

→
전자 제출직접 써서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이혼소장을 직접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낼 때 필요한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서류 변환과 멀티미디어 자료 제출, 인지 감액, 등재…

→
MORE

소장을 내는 단계의 질문

인지액과 송달료를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재판비용의 납입이 미뤄집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 상태 같은 구조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이길 가망이 없는 것이 분명한 청구는 구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장과 함께 구조 신청서를 내면 결정이 날 때까지 인지 보정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소장을 내면서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소가 제기된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 아이의 양육이나 감호에 관한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따르지 않는 쪽에는 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같은 날 신청서를 함께 내면 첫 조정기일 전에 판단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대의 외국 주소를 현지 표기 그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의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다면 관할도 따로 정해지므로 소장을 낼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소장은 어디로 보내지나요?체포⁠·⁠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 수사기관 유치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상대가 수용된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는 편이 송달을 앞당깁니다. 상대가 기일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사정은 진행 일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장에서 미리 밝혀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제12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91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8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MORE

접수한 뒤의 질문

소송 중에 이사하면 법원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달리 보낼 곳을 모를 때 예전 주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고, 그 서류를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쓰고 있어도 주소 변경은 따로 신고합니다.

기일에 가족이 대신 나가 줄 수 있나요?가사소송의 기일에는 소환받은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있어도 재판장은 언제든 본인이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에 적은 사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가정법원 사건은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방송 등에 싣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거나 베끼려 해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밝힌 사람이어야 하고, 그마저 재판장이 허락해야 합니다. 주소처럼 알려지면 위험한 정보가 있다면 열람 제한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8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10조⁠·제10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MORE

소장을 받은 쪽의 질문

소장이 내가 사는 곳과 먼 가정법원에 접수됐으면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에 따라 법이 정한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접수됐다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재판이 그곳에서 진행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긴다는 사정을 밝혀 이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 관할 문제를 첫머리에 적어 둡니다.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으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맡기는 보충송달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이 모두 막히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로 이어집니다. 받지 않는다고 기한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받는 편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상대가 소장에 붙인 증거 원본이나 다른 서류를 직접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사무관 등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같은 재판서의 정본⁠·⁠등본은 허가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록 열람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상대가 낸 증거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의심스럽다면 기일에 원본 제시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나요?답변서 첫머리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적고,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밝힌 뒤 혼인을 이어 가려는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렇더라도 내 설명이 기록에 없으면 판단 자료가 한쪽으로 쏠리므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제4항⁠·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3항⁠·제1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