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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사무소⁠·⁠오시는 길

이혼소장을 낼 가정법원은 부부의 주소, 마지막 공동 주소, 피고 주소 순서로 정하는 전속관할입니다. 다른 법원에 냈을 때, 조정과 불복, 전자소송 접수 길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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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는 가정법원을 정하는 순서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가 편한 법원을 고르거나 서로 합의해 바꿀 수 없고, 합의나 변론으로 관할이 생기게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도 전속관할 사건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가사소송법에 적힌 순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 보며 정합니다.

  •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한 가정법원의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다면 그 법원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을 맡는 가정법원 구역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을 때 그 가정법원입니다.
  •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을 청구당하는 쪽의 보통재판적을 맡는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없는 고장이라면 위 순서로 짚은 구역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가정법원의 일을 맡으므로, 소장 첫머리에 적는 법원 이름도 그에 맞춰 씁니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보므로, 별거 중이라면 지금 각자 어디서 지내는지를 적어 둡니다.

기준이 되는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

관할을 가를 주소⁠·거소⁠·마지막 주소 가운데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알아낼 수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를 맡는 가정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산다면 이 규정과 위의 순서를 함께 놓고 따져 봅니다.

다른 법원에 냈을 때

관할권이 없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다면 그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넘깁니다. 관할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옮길 수 있고, 이송 결정이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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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불복이 이어지는 곳

이혼과 위자료처럼 나류⁠·⁠다류에 드는 사건이라면 소장보다 조정신청서가 먼저 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소송과 달리 조정 사건은 그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뿐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에서도 열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정법원 판결을 다투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가정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고, 단독판사 판결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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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내는 길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올려 접수하거나 관할 가정법원 창구에 들고 가 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함께 냅니다. 접수 뒤 받은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사 위치와 창구 시간은 해당 법원 누리집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 안내 다음에 놓인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을 그대로 따랐고, 상담받을 곳을 어디로 정하든 이혼소장을 받을 법원은 위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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