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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혼소장 사건 절차
이혼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입니다. 송달일 기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읽기, 답변서 제출, 반소 여부,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상대의 청구 변경·취하에 답하는 순서를 봅니다.
- 01송달받은 날을 적고 서류 묶음을 나누기
법원에서 온 봉투에는 대개 소장 부본, 답변서 제출 안내, 때로는 조정 기일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고, 서류를 소장 본문과 증거 사본, 법원 안내문으로 나눠 둡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알림 날짜와 실제로 열람한 날짜를 함께 기록합니다.
-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 준비
- 받은 서류 원본, 송달 날짜 메모,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기록.
- 02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칸별로 읽기
청구취지에서 상대가 무엇을 구하는지 항목별로 옮겨 적습니다. 이혼 외에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방법,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만남 방식이 각각 들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청구원인에서는 상대가 든 사실 하나하나에 인정·부인·모름을 달아 두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30일 기한 안에 답변서를 쓰려면 첫 주 안에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 준비
- 청구취지 항목표, 청구원인 사실별 대조표, 상대가 붙인 갑호증 목록.
- 03답변서를 내기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자기 쪽 사정을 적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나 양육 사항만 다투는 식으로 항목마다 태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쪽 증거는 을호증 번호를 붙여 함께 내거나 다음 서면에서 보탭니다.
-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 준비
- 답변서, 을호증으로 낼 자료, 기본 증명서.
- 04반소를 낼지 정하기
상대의 청구에 맞서 자기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구하려면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장을 냅니다. 반소를 내면 상대가 본소를 거둬도 자기 청구는 이어집니다. 반소장에도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가므로 청구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 기한
-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지만, 절차를 현저히 늦추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답변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비
- 반소장, 반소 청구취지와 원인, 인지액 계산 자료.
- 05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 나가기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대개 조정에 회부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뜻이 모이면 조정조서로 끝나고,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
- 법원이 조정 대신 내린 결정에 이의하려면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준비
- 조정에서 내놓을 조건표, 가사조사 자료, 기일 통지서.
- 06상대의 청구 변경이나 취하에 답하기
재판 중 상대가 청구취지를 바꾸는 신청서를 내면, 늘어난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답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를 거두겠다는 취하서를 냈다면 동의할지 정해야 하고, 이미 본안에 관한 서면을 낸 뒤라면 동의 없이는 취하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소를 냈다면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를 이어 갈지 따로 정합니다.
- 기한
-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준비
- 변경 신청서나 취하서 원본, 받은 날짜 기록, 이의서 또는 동의서.
법령 근거 민법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제14조·제2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제255조·제256조·제257조·제262조·제266조·제267조·제269조·제271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5조·제256조 제1항·제262조·제266조 제2항·제6항·제269조 제1항·제271조, 민사조정법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이혼소장 관련 공식 절차
이혼소장 사건 진행 순서
- 이혼소장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