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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이혼소장 용어 사전

이혼소장 용어 사전입니다. 당사자 표시, 사건본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처럼 소장 칸마다 나오는 말을 포함해 22개 용어를 하나씩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이혼소장
재판상 이혼을 구하며 가정법원에 내는 첫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최근 주소를 적습니다.
사건본인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미성년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권자⁠·⁠양육자를 함께 정해 달라고 할 때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 칸에 적습니다.
청구취지
판결 주문처럼 원하는 결론을 짧게 적는 칸입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각각 한 줄씩 나눠 씁니다.
청구원인
왜 그 결론을 구하는지 사실과 법적 사유를 적는 칸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날짜 순으로 사실을 풀어 씁니다.
병합 청구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한 소장에 묶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판결로 함께 결론이 납니다.
관할 가정법원
소장을 낼 법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인지액
소를 내며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정액이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액을 크게 적을수록 인지액도 커집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는 데 쓸 비용으로, 원고가 미리 수납은행에 냅니다. 납부서 한 통을 소장에 붙여 제출합니다.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처럼 신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 배우자의 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호증과 을호증
증거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 제1호증부터,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 제1호증부터 차례로 붙여 어느 쪽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소장 부본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소장 사본입니다.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의 날짜를 남겨 둡니다.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밝히는 서류입니다.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자백 간주의 예외
민사 사건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걸린 위자료 청구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소장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본소와 관련된 청구여야 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기일 전에 자기 주장과 반박을 미리 정리해 내는 서류입니다. 답변서 이후로 오가는 주장은 대부분 이 이름으로 냅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소를 낸 뒤 청구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꿀 때 내는 서류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하고, 상대에게도 보내집니다.
소 취하서
소를 거두는 서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상대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기일에서 말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 동의 간주
취하서를 송달받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받은 쪽은 이 2주를 놓치지 않아야 자기 의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소 취하
원고가 본소를 거두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는 그대로 남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소장과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는 방식입니다. 전자로 낸 소장의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의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전자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법원 서류가 누리집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알림을 열어 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알림 설정을 꺼 두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제14조⁠·제2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제255조⁠·제256조⁠·제257조⁠·제262조⁠·제266조⁠·제267조⁠·제269조⁠·제271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5조⁠·제256조 제1항⁠·제262조⁠·제266조 제2항⁠·제6항⁠·제269조 제1항⁠·제271조, 민사조정법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