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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이혼소장 용어 사전
이혼소장 용어 사전입니다. 당사자 표시, 사건본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처럼 소장 칸마다 나오는 말을 포함해 22개 용어를 하나씩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 이혼소장
- 재판상 이혼을 구하며 가정법원에 내는 첫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먼저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당사자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최근 주소를 적습니다.
- 사건본인
-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미성년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권자·양육자를 함께 정해 달라고 할 때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 칸에 적습니다.
- 청구취지
- 판결 주문처럼 원하는 결론을 짧게 적는 칸입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각각 한 줄씩 나눠 씁니다.
- 청구원인
- 왜 그 결론을 구하는지 사실과 법적 사유를 적는 칸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날짜 순으로 사실을 풀어 씁니다.
- 병합 청구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한 소장에 묶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판결로 함께 결론이 납니다.
- 관할 가정법원
- 소장을 낼 법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인지액
- 소를 내며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정액이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액을 크게 적을수록 인지액도 커집니다.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는 데 쓸 비용으로, 원고가 미리 수납은행에 냅니다. 납부서 한 통을 소장에 붙여 제출합니다.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처럼 신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 배우자의 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갑호증과 을호증
- 증거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 제1호증부터,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 제1호증부터 차례로 붙여 어느 쪽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 소장 부본
-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소장 사본입니다.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알림의 날짜를 남겨 둡니다.
- 답변서
- 피고가 원고의 주장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밝히는 서류입니다.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자백 간주의 예외
- 민사 사건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걸린 위자료 청구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소장
-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본소와 관련된 청구여야 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
- 기일 전에 자기 주장과 반박을 미리 정리해 내는 서류입니다. 답변서 이후로 오가는 주장은 대부분 이 이름으로 냅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 소를 낸 뒤 청구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꿀 때 내는 서류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하고, 상대에게도 보내집니다.
- 소 취하서
- 소를 거두는 서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상대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기일에서 말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취하 동의 간주
- 취하서를 송달받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받은 쪽은 이 2주를 놓치지 않아야 자기 의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반소 취하
- 원고가 본소를 거두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는 그대로 남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소장과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는 방식입니다. 전자로 낸 소장의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의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 전자 송달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법원 서류가 누리집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알림을 열어 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알림 설정을 꺼 두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제14조·제2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제255조·제256조·제257조·제262조·제266조·제267조·제269조·제271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5조·제256조 제1항·제262조·제266조 제2항·제6항·제269조 제1항·제271조, 민사조정법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