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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이혼소장 기한 계산기
이혼소장 기한 계산기입니다. 부정행위 사유의 6개월·2년, 보정명령 기간, 소장 부본을 받은 쪽의 답변서 30일, 판결 항소 14일, 확정 뒤 이혼신고 1개월을 계산합니다.
DEADLINE
이혼소장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이혼소장에 걸린 기한은 소를 내기 전의 사유 소멸 기간, 소를 받은 뒤의 답변 기간, 판결 뒤의 불복과 신고 기간으로 나뉩니다. 일·월·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월·연 기간은 달력으로 따져 마지막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마감이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이튿날 자정까지로 늦춰집니다.
이혼소장 제출 전후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부정행위를 사유로 적는 이혼 청구 | 6개월·2년 | 부정행위를 안 이튿날 / 행위가 있던 이튿날 | 민법 제841조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적는 이혼 청구 | 6개월·2년 | 사유를 안 이튿날 / 사유가 있던 이튿날 | 민법 제842조 |
| 이혼소장 부본을 받은 쪽의 답변서 | 30일 | 부본 송달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
| 가정법원 이혼 판결 항소 | 14일 | 판결정본 송달 이튿날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 확정된 재판상 이혼의 신고 | 1개월 | 판결 확정 이튿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제1항 |
| 이혼 뒤 따로 내는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이튿날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적을 때 6개월·2년
- 출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 그리고 그 행위가 있었던 날.
- 얼마 동안: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 마감: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닿는 날. 이 날을 넘겼다면 청구원인을 다른 사유로 다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적을 때 6개월·2년
- 출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 그리고 그 사유가 있었던 날.
- 얼마 동안: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던 날부터 2년. 사유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각 일의 날짜를 시기별로 따로 적어 어느 일이 기간 안에 있는지 가립니다.
보정명령의 기간
- 출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
- 얼마 동안: 법률이 일수를 정하지 않고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넘기면: 기간 안에 빠진 사항이나 인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30일
- 출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얼마 동안: 30일. 다투려면 이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록에 내 설명이 남지 않게 됩니다.
- 마감: 송달일을 빼고 30번째 날.
판결에 대한 항소 14일
- 출발: 가정법원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 얼마 동안: 14일.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송달일을 빼고 14번째 날. 이 날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1개월
- 출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얼마 동안: 1개월. 소를 낸 사람이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마감: 다음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협의이혼과 달리 이 신고는 이미 확정된 이혼을 알리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구할 때 2년
- 출발: 이혼한 날. 소장에 재산분할을 넣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 얼마 동안: 2년.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소를 거둔 뒤 6개월
- 출발: 소 취하서가 효력을 가진 날.
- 얼마 동안: 취하하면 그 소로 생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처럼 시효가 걸린 청구를 함께 넣었다면 이 날을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6호·제84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78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