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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이혼소장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장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적는 항목, 청구취지 쓰는 법, 첨부 서류와 갑호증, 인지액과 송달료, 접수 뒤 진행, 반소장과 청구 변경·취하를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이혼소장 작성 예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항목에 이혼청구 소장과 반소장의 작성 예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시는 구조를 익히는 용도로 쓰고, 문장은 내 사건의 사실에 맞추어 새로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자세히 적을수록 소장이 유리해지나요?
법원이 살피는 것은 표현의 강도보다 날짜와 사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되 문장은 차분하게 쓰는 편이 쟁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있으면 소장에 무엇이 더 들어가나요?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함께 적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도 정하지만, 원하는 내용을 밝혀 두어야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가 드러납니다.
이혼소장은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요?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놓고 조문의 순서대로 따져 보면 낼 곳이 정해집니다.
이혼소장 변호사 없이 혼자 소장을 내도 되나요?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 평가나 양육비 수준처럼 법적 판단이 섞이는 대목은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의 검토를 한 번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상대방과 뜻이 모이면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조정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를 거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 합의 내용이 법원 문서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부터 보나요?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소장을 쓰는 쪽 중심이므로, 받은 문서를 나누어 읽는 방법은 자료실의 '받았을 때'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소장에 적는 항목
상대 배우자의 지금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본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끝내 알 수 없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불거주 확인서 같은 자료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장 소장은 길고 자세할수록 유리한가요?
민사소송규칙 제4조는 소송서류를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감정을 길게 적기보다, 날짜·사실·증거를 짝지어 적은 서면이 읽는 사람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청구취지 쓰는 법
이혼만 먼저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나요?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 기한을 반드시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적나요?
청구취지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지금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적고, 재산 내역이 더 밝혀지면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바꾸는 방식이 쓰입니다. 처음 적은 숫자가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 서류와 갑호증
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은 것을 내야 하나요?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 사정이 반영된 서류를 내는 것이 기본이므로, 소장을 다 쓴 뒤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증거를 소장에 다 붙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내도 되나요?
중요한 것은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리 중에도 앞 번호에 이어지는 갑호증 번호를 붙여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접수할 때는 원고가 먼저 내지만,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자 부담할 몫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이혼소장 전자소송으로 내면 송달료도 줄어드나요?
규칙이 정한 10분의 9 특례는 인지, 즉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과 예규의 기준을 따로 따르므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접수 뒤 진행 순서
원고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에서는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1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소송에서도 양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 접수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가 올라올 때 전자적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번호를 모든 메모의 맨 위에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반소장 쓰는 법
이혼소장 반소장은 답변서와 같은 날 내야 하나요?
기한의 기준이 다릅니다. 답변서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이고,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현저히 늦추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했다면 답변서와 함께 또는 이른 시기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낸 이혼소장에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나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방의 청구는 상대방이 원하는 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금액의 분할을 구하려면 반소로 그 내용을 직접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과 취하
이혼소장을 취하한 뒤 다시 낼 수 있나요?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낼 때에는 이혼 사유별로 정해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청구의 일부만 줄이는 변경이나 조정에서 조건을 맞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서류는 시스템에 등재되고, 전자송달 대상이 아닌 상대방에게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됩니다(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