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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업무 안내

이혼소장 업무를 상황별로 봅니다. 처음 소장을 쓰는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함께 구하는 경우, 증거 첨부, 비용 마련, 소장을 받은 쪽의 반소까지 나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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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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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상황별 질문

이혼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첫 문서이지만, 그 한 장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조정과 변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쓰는 쪽은 청구할 항목과 이유를 고르고, 받는 쪽은 그 문서를 읽고 30일 안에 어떤 답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둘러싼 일은 아래 여덟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드마다 그 장면에서 따져야 할 점과 이어지는 가정법원 절차를 적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는 같은 분야의 다른 안내가, 소송 전체의 진행은 또 다른 안내가 다루므로 여기서는 문서를 쓰고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처음으로 소장을 쓰는 경우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구하기로 한 단계입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라는 법이 정한 칸을 채우고,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사실로 풀어 써야 합니다. 빠진 칸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를 찾는 절차부터 거쳐야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소장 기재 사항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묶는 경우

이혼만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받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일까지 한 번에 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청구취지에 항목마다 판결 주문처럼 읽힐 문장을 적어야 하고, 금액을 아직 모르면 일부만 적은 뒤 나중에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여서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하고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도 적습니다. 청구취지 쓰기

증거를 어떻게 붙일지 고민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계좌 내역을 함께 내려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에는 갑호증 번호를 붙이고, 녹음은 녹취서와 함께 내는 등 자료의 종류마다 제출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낼 필요는 없고 변론이 진행되며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 없이 얻은 자료라면 증거로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첨부 서류와 증거

비용 마련이 걱정되는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내야 소장이 접수되는데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청구를 묶을수록 인지액 계산이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재판비용의 납입을 미뤄 주는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해야 소장이 살아남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접수 뒤의 흐름을 미리 알고 싶은 경우

소장을 낸 다음 무엇이 언제 오는지 몰라 불안한 경우입니다. 소장 심사와 부본 송달, 조정 회부, 가사조사, 조정기일, 변론과 판결이 차례로 이어지고, 원고가 주소를 옮기면 그 사실을 바로 법원에 알려야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일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번호를 넣어 확인합니다. 접수 뒤 순서

소장을 받은 쪽이 맞서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가 낸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는데 나도 이혼을 원하되 이유나 조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장을 내면 한 재판부가 양쪽 청구를 함께 판단하고, 내가 구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반소는 절차를 크게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반소장 쓰기

낸 뒤 청구를 고치거나 거두려는 경우

소장을 낸 뒤 상대 재산이 새로 드러나 금액을 늘리거나, 대화가 다시 이어져 소송을 멈추고 싶은 경우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상대가 본안에 대해 답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로 생긴 기한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살핍니다. 변경과 취하

혼자 써서 전자로 내려는 경우

대리인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내려는 경우입니다.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를 갖추면 서류 제출과 송달을 전자로 받을 수 있지만, 전자 송달은 통지를 받고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칙이 있어 알림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전자소송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85조⁠·제249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12조⁠·제14조⁠·제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