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이혼소장 - 반소장을 쓸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이혼소장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냈는데, 나도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이유나 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새 사건을 따로 만드는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안에서 내 청구를 내는 서면이 반소장입니다. 반소장은 받은 쪽이 쓰는 또 하나의 소장이라서, 소장을 쓰는 요령이 거의 그대로 쓰입니다. 이 문서는 반소장을 쓸 때 본래의 소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답일 뿐이고, 내 쪽 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따로 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 둘을 구별해 안내합니다.

반소를 낼 수 있는 조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의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 본소가 걸려 있는 법원에 낼 것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것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반소 청구는 본소와 같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소와 이어져 있습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라는 끝만 보지 말고, 늦게 낼수록 절차 지연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소장과 같습니다

제270조는 반소에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반소장에도 제249조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들어가고, 사건의 표시와 날짜, 법원의 표시, 기명날인 같은 항목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표시: 새 사건번호가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한 본소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당사자 표시: 한 사람이 두 지위를 갖게 되므로 흔히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처럼 함께 적습니다.
  • 청구취지: 본소를 기각해 달라는 답은 답변서의 몫이고, 반소장에는 내가 구하는 결론만 적습니다.
  • 청구원인: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문장보다, 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조건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씁니다. 반박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나누어 담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반소 청구취지도 청구마다 한 문장씩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첫 문장에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이혼한다는 결론을 적고, 이어지는 문장에는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 등으로 지급할 금액을 숫자로 특정해 적습니다. 당사자를 부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지위를 함께 적은 같은 표기를 써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문장을 만드는 기본 요령은 청구취지 작성법 문서와 같습니다.

증거 부호와 수수료, 송달

반소를 내도 사건 안에서의 지위는 피고이므로 서증에는 피고의 부호인 "을"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 본소에서 이미 을호증을 냈다면 그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매깁니다. 반소장에 인용하는 자료도 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이고,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준비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제105조).

수수료는 제1심에서 내는 반소장의 경우 사건 종류에 따라 소장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반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며(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2항), 그때부터는 처음 소를 낸 배우자가 반소에 답하는 쪽이 됩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부 사건에 속하면 법원이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69조 제2항).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는 어떻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보면 상대방이 본소를 거두어도 반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이어 갈지 거둘지를 반소를 낸 쪽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반소를 냈다면 상대방의 취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청구를 계속 판단받을지부터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 일반은 청구 변경과 취하 문서에서 다룹니다.

반소 말고 다른 길이 맞는 경우

반소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있다면 조정 자리에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조건을 함께 맞추는 길도 있고, 서로 관련된 가사 청구는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반소는 이런 합의가 어렵고 내 쪽 청구를 판결로 판단받아야 할 때 꺼내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소장은 답변서와 같은 날 내야 하나요?

A. 기한의 기준이 다릅니다. 답변서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이고,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현저히 늦추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했다면 답변서와 함께 또는 이른 시기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낸 이혼소장에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나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상대방의 청구는 상대방이 원하는 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금액의 분할을 구하려면 반소로 그 내용을 직접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반소장은 받은 이혼소장 사건 안에서 내 쪽 청구를 내는 소장이고, 형식은 본래의 소장과 같습니다. 본소 사건번호, 두 지위를 함께 적는 당사자 표시, 을 부호의 증거,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한만 챙기면 됩니다. 남은 질문은 이혼소장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6조(30일 이내 답변서)⁠·제269조⁠·제270조⁠·제271조, 민사소송규칙 제63조⁠·제64조⁠·제105조⁠·제107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7조,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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