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안에서는 소장을 살피고, 조정에 넘길지 정하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일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자리에서 바라본 흐름을 네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챙길 일을 덧붙였습니다.
1단계: 접수와 소장 심사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붙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는데, 이 번호가 앞으로 내는 모든 서면의 첫 줄에 들어갑니다.
재판장은 소장에 필요한 기재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인지가 제대로 붙었는지를 살피고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제254조). 이 단계에서 원고가 할 일은 법원에서 온 우편이나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 사항은 소장에 적는 항목 문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정 회부와 소장 부본 송달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을 낼 때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조정 신청 없이 소장부터 냈다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도록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방을 부를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조정에 넘겨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볼 때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냈는데 조정기일 통지가 먼저 오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보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1항).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그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전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다만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재판상 이혼 같은 사건에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장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그 안에서 새로 나온 주장과 자료를 읽고, 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하고,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제273조). 상대방이 반소를 함께 냈다면 이번에는 원고가 그 반소에 답하는 쪽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제255조 제2항). 소재를 끝내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생활법령정보는 첫 공시송달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제196조).
3단계: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조정을 열기 전에는 가사조사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살피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앞서 이 조사를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혼인생활과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의 생활 등을 묻는 면담이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소장에 적은 사실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를 정리해 둡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7조).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며, 이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제59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 보존 같은 급한 문제가 있다면, 소를 제기한 뒤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62조).
4단계: 변론, 판결, 그리고 신고
소송 절차에서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고(민사소송법 제258조),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며 법원은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합니다. 나류 사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도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그 조항이 준용하는 제58조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처럼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에서는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1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소송에서도 양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접수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가 올라올 때 전자적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번호를 모든 메모의 맨 위에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정리
이혼소장을 낸 뒤의 흐름은 심사와 보정, 조정 회부와 송달,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변론과 판결, 마지막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원고가 할 일의 핵심은 법원에서 오는 우편과 알림, 그 안에 적힌 기한을 제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96조(첫 공시송달 2주)·제248조·제254조·제255조·제256조(30일 이내 답변서)·제258조·제268조·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4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17조·제19조(14일 이내 항소)·제49조·제50조·제56조·제59조·제62조, 민사조정법 제3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