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사항

이혼소장 -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소장

이혼소장을 처음 써 보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디서부터 채워야 하나"입니다. 소장은 자유롭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을 갖춘 서면이라서, 필요한 칸이 비어 있으면 법원이 고쳐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문서는 법률과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하나씩 짚고, 항목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이 정한 세 기둥: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적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이지만 가사소송법 제12조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당사자: 소를 내는 쪽이 원고, 상대 배우자가 피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한다면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해, 판단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밝혀 둡니다.
  •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한다면 빠뜨려서는 안 되는 칸입니다.
  • 청구취지: 법원에 내려 달라고 구하는 결론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한 문장씩 적습니다. 쓰는 방법은 청구취지 작성법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 청구원인: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규칙이 덧붙이는 항목

같은 조 제2항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소장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274조가 준비서면에 요구하는 사건의 표시,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소장에도 들어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4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조는 서면을 내는 사람의 이름⁠·⁠주소와 함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같은 연락처를 적게 합니다. 이 연락처는 보정명령이나 기일 안내가 오가는 통로이므로 실제로 확인하는 번호와 주소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뒤에 내는 서면에는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서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배열합니다.

  1. 청구 내용을 알 수 있는 사건 이름(예시: 이혼 등 청구의 소)
  2. 원고⁠·⁠피고, 필요하면 사건본인 표시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입증방법(증거 목록)
  6. 첨부서류 목록
  7. 작성 날짜와 원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8. 제출할 가정법원 표시

청구원인에 담을 세 가지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원인에 다음을 적도록 정합니다. 첫째,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둘째, 피고가 내세울 것이 분명한 반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셋째,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입니다.

이혼 청구라면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사유를 이루는 사실을 날짜와 경위 중심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를 시작한 경위를 두고 상대가 전혀 다른 설명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을 미리 내 쪽 사실로 차분히 적어 두는 것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사실마다 옆에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표시해 두면 세 번째 항목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그 번호 붙이는 법은 첨부 서류와 증거 번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대강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더 살펴볼지 정하는 출발점이 이혼소장에 적힌 사실과 증거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빠지거나 틀리면 받는 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필수 기재 사항이 빠졌거나 법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소장에 대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법원사무관등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고,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검토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게 하거나, 소장에서 인용한 서증의 사본을 내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틀려 소장 부본을 전할 수 없을 때도 같은 보정 절차가 쓰입니다(제255조 제2항).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부부의 주소 이력에 따라 순서를 정해 두었으므로, 마지막 칸의 법원 표시는 그 기준에 맞춰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배우자의 지금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

A.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본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끝내 알 수 없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불거주 확인서 같은 자료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소장은 길고 자세할수록 유리한가요?

A. 민사소송규칙 제4조는 소송서류를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감정을 길게 적기보다, 날짜⁠·사실⁠·증거를 짝지어 적은 서면이 읽는 사람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정리

이혼소장의 뼈대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고, 규칙이 사건 표시와 연락처, 증거방법 같은 항목을 덧붙입니다. 빠진 칸은 보정명령으로 돌아오니 제출 전에 위 목록과 한 번씩 대조해 보세요. 다른 질문은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제255조⁠·제274조, 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제22조, 가사소송규칙 제14조, 민사소송규칙 제2조⁠·제4조⁠·제62조, 민법 제840조, 생활법령정보(이혼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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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