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본문을 다 썼다면 이제 뒤에 붙일 서류를 챙길 차례입니다. 붙이는 서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혼인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 증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원인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두 갈래는 붙이는 이유도,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다르므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기본으로 붙이는 증명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를 참조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할 때 갖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인 자녀는 포함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
- 그 밖에 주장을 소명할 자료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도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이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소장에 붙이도록 하고, 그 밖에 증거가 될 문서 중 중요한 것의 사본을 함께 붙이게 합니다. 절차 전반은 생활법령정보의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사본을 만들거나 파일로 저장할 때는 보관할 곳을 정해 두고 다른 사람과 돌려 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증거에는 '갑' 부호와 번호를 붙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은 서증 사본에 제출하는 사람에 따른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게 합니다. 원고가 내는 것은 "갑", 피고가 내는 것은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내는 것은 "병"입니다. 소를 내는 쪽은 원고이므로 첫 증거가 갑 제1호증, 다음이 갑 제2호증이 됩니다. 같은 부호를 쓰는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 "나" 같은 가지부호를 붙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번호는 한 번 붙이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문서를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의 문장 끝에 괄호로 번호를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어떤 문서로 보여 주려는지 바로 짝지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적은 문장 끝에 혼인관계증명서의 번호인 갑 제1호증을 괄호로 붙이는 것처럼, 사실 하나에 번호 하나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소장 뒤에 이어서 내는 증거도 앞 번호에 이어 매깁니다.
사본을 만들 때 지킬 규칙
- 제목·작성자·작성일: 문서를 내면서 서증을 신청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밝힙니다. 문서에 적혀 있어 분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부수: 서증을 낼 때는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가 한 사람이면 두 부입니다.
- 전체 복사: 일부만 증거로 쓰더라도 문서 전체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부분만 내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07조 제1항).
- 외국어 문서: 번역문을 붙입니다(제106조 제2항).
- 원본 보관: 소장에 인용한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제249조 제2항) 원본은 따로 잘 보관합니다.
서증이 많거나 무엇을 보여 주려는지 불분명하면 재판장이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면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처음부터 번호마다 한 줄씩 입증 취지를 적어 두면 이런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녹음 같은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문자 정보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한 문서로 낼 수 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누가 언제 입력하고 출력했는지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 메신저 화면을 출력한다면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도록 앞뒤를 잘라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 매체에 담긴 사진이나 도면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해 낼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은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일시와 장소를 밝혀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 같은 설명 서면을 냅니다(제121조). 전자소송에서 음성·영상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전자소송 제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소장 끝의 두 목록
소장 마지막에는 보통 증거를 차례로 적은 "입증방법"과 함께 내는 서류를 적은 "첨부서류"를 둡니다. 두 항목에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방법: 증거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이고 그 옆에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문서 이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 첨부서류: 입증방법에 적은 서류의 사본 부수, 소장 부본의 부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적습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은 송달료를 낸 뒤 받은 납부서 1통을 소장에 붙여 내도록 정합니다. 첨부서류 목록은 봉투에 실제로 넣은 서류와 하나씩 맞춰 본 뒤 내야, 빠진 서류 때문에 다시 연락을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은 것을 내야 하나요?
A.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 사정이 반영된 서류를 내는 것이 기본이므로, 소장을 다 쓴 뒤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Q. 증거를 소장에 다 붙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내도 되나요?
A. 중요한 것은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리 중에도 앞 번호에 이어지는 갑호증 번호를 붙여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혼소장 뒤에는 혼인·자녀 관계 증명서와 갑 부호를 붙인 증거 사본이 따라갑니다. 증거 번호를 차례대로 매기고 사본 부수를 맞추며 원본을 따로 챙겨 두면, 법원에서 고쳐 내라는 요청을 받을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46조·제249조 제2항·제275조, 민사소송규칙 제63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20조·제121조, 송달료규칙 제3조,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