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낼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고,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청구 소장과 반소장의 작성 예시를 따로 안내합니다. 직접 쓰기로 했다면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창구에 종이로 낼지, 전자소송으로 낼지입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의 준비, 제출, 송달 방식을 정리합니다. 화면 구성이나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때는 전자소송포털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절차에 민사소송법과 함께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봅니다. 이 시스템이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포털입니다.
준비: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회원 같은 회원 유형별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한 정보는 인증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법 제7조), 이 전자서명은 법령이 요구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봅니다. 등록은 한 번 마쳐 두면 같은 사건의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에 계속 쓰이므로, 소장을 내기 며칠 전에 미리 끝내 두면 접수 당일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작성과 제출, 그리고 접수 시점
- 입력 방식: 포털이 요구하는 항목은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청구취지처럼 문장이 중요한 칸은 미리 다듬어 둔 문장을 옮기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문장 만드는 법은 청구취지 작성법 문서를 참고하세요.
- 종이 서류: 증명서나 진단서 같은 종이 서류는 전자문서로 변환해 내야 하고, 그렇게 낸 경우 원본은 그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규칙 제12조).
- 녹음·영상 자료: 음성이나 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의 주요 내용과 제출 취지, 용량을 밝혀야 하고, 재판장 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기록에 편입됩니다(규칙 제13조).
- 접수 시점: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소장은 접수확인 절차를 거치며, 접수되면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법 제9조).
인지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의 경우 규칙이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금액 기준은 인지액과 송달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주의할 규칙: 통지 후 1주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법원 서류가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리면, 받을 사람이 그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제3항·제4항).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 1주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규칙은 기한 계산의 출발점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정본이 전자로 송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림을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1주가 지난 날부터 항소 기간 14일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하루 한 번은 포털의 송달 문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철회하려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칙 제10조).
직접 쓸 때 스스로 점검할 것
- 청구취지: 결론만 담겼는지, 금액·기간·대상이 숫자와 이름으로 특정되었는지 다시 읽습니다.
- 증거 파일: 올리는 파일의 순서와 이름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번호와 맞춰 두면 나중에 서면에서 인용할 때 혼동이 없습니다.
- 연락 수단: 포털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인지 점검합니다.
- 판단이 필요한 부분: 재산의 평가나 양육비 수준처럼 법적 판단이 섞이는 대목은 직접 쓰더라도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의 상담으로 한 번 검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혼자 완성했다는 사실보다, 법원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었는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서류는 시스템에 등재되고, 전자송달 대상이 아닌 상대방에게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됩니다(법 제12조).
Q.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 직접 갈 일은 없나요?
A. 서류 제출과 송달이 전자로 이루어질 뿐,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기일 통지를 받으면 일정부터 확보해 두세요.
정리
이혼소장은 직접 써서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종이 서류의 변환과 원본 보관, 인지 감액이 그 과정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본다는 규칙을 기억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통지한 날부터 1주)·제12조, 같은 규칙 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10분의 9), 가사소송법 제7조·제19조(14일 이내 항소),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소장·반소장 작성예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