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접수하려면 서류 말고도 두 가지 비용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쓸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두 비용을 어떤 규정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내는지 정리합니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조는 소의 제기나 심판의 청구, 조정 신청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그 규칙이 가사소송수수료규칙입니다. 이혼과 함께 자주 청구하는 항목을 규칙에 맞춰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 사건 갈래 | 수수료 기준 |
|---|---|---|
| 재판상 이혼 | 나류 가사소송 | 1건당 2만 원(제2조 제1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다류 가사소송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제2조 제2항) |
| 재산분할 | 마류 가사비송 | 같은 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제3조 제1항 제1호) |
| 친권자 지정, 양육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 | 1건당 1만 원, 자녀마다 1건으로 셈(제3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3항)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비율을 달리 곱하는 방식이므로,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함께 커집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오기보다 내 청구 구성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청구를 묶을 때의 계산 원칙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다고 위 금액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하면 그중 금액이 많은 수수료를 따르게 합니다. 다만 위자료(다류)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의 값을 더한 금액을 다류 청구 하나로 보아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실제 금액은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헷갈리면 접수할 가정법원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줄거나 더해지는 경우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규칙이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규칙 제8조). 절차는 전자소송 제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조정부터 신청한 경우: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제6조 제1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수수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더 냅니다(제6조 제4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 반소: 제1심에서 내는 반소장의 수수료는 사건 종류에 따라 소장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제2조 제4항).
내는 방법과 부족할 때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라 내면 문제가 해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붙인 금액이 법이 정한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소를 낸 원고가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대법원장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내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을 거쳐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3조의2). 받은 납부서 1통은 이혼소장에 붙여 함께 냅니다.
금액은 예규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이 문서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송달이 늘어 예납액이 모자라면 사건번호를 적어 추가로 냅니다(제6조).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은 납부할 때 신청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고(제9조), 송달료를 냈지만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준비 순서로 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그 내용으로 인지액을 계산한 뒤,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인지와 납부서를 소장에 붙여 접수하는 흐름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달라지면 인지액도 따라 바뀌므로 비용 계산은 문장을 다 고친 뒤 마지막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자금 사정을 소명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을 받는 소송구조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A. 접수할 때는 원고가 먼저 내지만,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자 부담할 몫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Q. 전자소송으로 내면 송달료도 줄어드나요?
A. 규칙이 정한 10분의 9 특례는 인지, 즉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과 예규의 기준을 따로 따르므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리
이혼소장의 접수 비용은 청구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과 예규 기준을 따르는 송달료로 나뉩니다. 청구를 묶을 때의 계산 원칙과 전자 제출 감액, 남은 송달료 환급까지 알고 있으면 접수 창구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5조·제14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나류 1건당 2만 원)·제3조(마류 1건당 1만 원)·제5조·제6조(조정 5천 원)·제7조·제8조(전자 제출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28조·제129조·제248조·제254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제3조의2·제6조·제9조·제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