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가장 막막한 것은 법률 용어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입니다. 이 글은 별거 중에 이혼 조건을 두고 대화가 멈춘 상황을 기준으로, 소장의 첫 줄을 쓰는 날부터 첫 조정기일에 앉기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하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전제하지 않고 절차만 짚습니다.
출발점: 조건에서 멈춘 대화와 소장 제출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 자체에는 어느 정도 뜻이 모여도, 함께 마련한 집을 어떻게 나눌지와 양육비 액수에서 대화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협의를 계속 이어 갈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이혼소장을 직접 써서 내는 길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소장에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첫 주: 사실을 적고 결론을 정하다
맨 처음 할 일은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모으는 일입니다. 혼인신고일, 별거를 시작한 날, 그 뒤 생활비와 연락이 오간 기록을 한 장에 시간 순서로 적으면 청구원인의 줄기가 잡힙니다. 문장을 다듬기 전에 날짜부터 모아 둔 이 한 장은 뒤의 여러 단계에서 계속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법원에 구할 결론, 곧 청구취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한 소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갈래가 다른 청구지만 같은 혼인관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숫자로 적고, 자녀 표시는 당사자 칸과 똑같이 맞춥니다.
둘째·셋째 주: 서류를 갖추고 접수하다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청구원인에 인용한 자료에는 원고 쪽 증거임을 나타내는 부호 "갑"과 순서 번호를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갑 제1호증으로 시작해 차례로 매깁니다. 사본 부수와 번호 규칙은 첨부 서류와 증거 번호 문서에 정리된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비용을 챙길 차례입니다.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계산하는데,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청구를 묶으면 각 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규칙 제5조의 병합 원칙을 따릅니다.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미리 내고 받은 납부서를 소장에 붙입니다.
전자소송을 택한다면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소장을 입력한 뒤 종이 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해 올립니다. 전자로 내는 소장은 수수료의 10분의 9만 내면 된다는 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도 이때 확인해 둡니다. 접수가 끝나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가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 전자 제출의 세부는 전자소송 제출 문서에 있습니다.
그 뒤: 보정명령, 송달, 조정 회부
접수 뒤에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사이 이사해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이 주소 보정을 명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법원이 안내한 방법에 따라 새 주소를 확인해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면 부본은 다시 발송됩니다. 따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장부터 냈다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상대방은 부본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고, 양육비 액수나 재산의 평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사실이 다른 부분과 새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서면 초안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정기일을 맞기까지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의 면담 요청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조정에 앞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에 적은 날짜 메모를 그대로 가져가 같은 흐름으로 설명하면 되고, 자녀의 하루 일과와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에도 답할 준비를 해 둡니다.
첫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7조) 일정을 미리 비워 두어야 합니다. 그날 합의가 되면 조서로 마무리되고, 더 이야기할 여지가 있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며, 합의가 어렵다고 정리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기억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날짜를 먼저 모으고, 결론 문장을 특정하고, 번호 붙인 증거를 갖추고, 법원 우편과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각 단계를 지나는 공통의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낸 뒤에도 배우자와 따로 대화해도 되나요?
A. 법이 대화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조정 절차에서 조서로 남겨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말로 끝내지 말고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첫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챙겨 가나요?
A. 법원에서 받은 기일 통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서면의 사본, 날짜 메모를 챙기면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순서를 짧게 적어 가면 긴장한 자리에서도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정리
이혼소장 한 장이 첫 조정기일로 이어지기까지는 초안, 서류, 비용과 접수, 보정과 송달, 가사조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할 일은 다르지만, 사실을 날짜로 정리해 두는 습관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됩니다. 질문별 안내는 이혼소장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7조·제14조·제50조·제56조·제59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8조(10분의 9),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송달료규칙 제3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